[번아웃 증후군이란?] :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결국에는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하며, `연소 증후군'이나 `탈진 증후군'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유래] :1970년 미국의 정신분석의사 H. 프뤼덴버그가 <상담가들의 소진(Burnout of Staffs)>이라는 논문에서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무기력함을 설명하기 위해 ‘소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오히려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빨라지고, 무기력, 삶의 의미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장시간의 노동 시간에 비해서 짧은 휴식 시간이나 강도 높은 노동 등의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번아웃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학적으로는 코르티솔 호르몬(스트레스에 대항해 신체를 방어하는 호르몬) 고갈 현상이 나타나 타버린 양초처럼 신체의 코르티솔 호르몬이 모두 소진되면 정상정 생활이 멈추게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 예방법]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지인이나 가족, 회사에 멘토를 두어 상담을 하는 것이 좋고,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 취미 생활 등의 휴식 시간을 갖는것이 좋습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번아웃 증후군 [Burnout syndrome] 

 

 

 

 

2021.06.29 - [건강/코로나19] - 7월 거리두기 개편사항 / 백신 접종자 혜택

 

2021.07.01 - [이슈글] - [주 52시간 근무제 총 정리] :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

 

2021.06.23 - [이슈글] - 2021년 장마기간, 태풍 전망

 

2021.06.24 - [건강/코로나19] - 코로나 증상 순서/ 감기와의 차이/ 접종 주의점

 

2021.06.09 - [건강/코로나19] - 두드러기 : 부어오름, 가려움 증상의 피부질환/코로나 백신 부작용

 

2021.06.04 - [건강/코로나19] - 아나필락시스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알레르기 쇼크

 

 

 

 

 

 

 

 

 

 

 

 

 

 

 

 

 

[주 52시간 근무제란?] :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며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무자 본인이 원해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인지 강제적으로 일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 합의시 주 8시간 초과 근무 가능)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52시간은 점심,저녁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간섭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과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며,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 수 없습니다. 업무 뒤에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종들] 

 

공무원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 :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급 버스 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적용받지만,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 전문의의 경우 80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보건업 분야는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06.29 - [건강/코로나19] - 7월 거리두기 개편사항 / 백신 접종자 혜택

 

2021.06.23 - [이슈글] - 2021년 장마기간, 태풍 전망

 

2021.06.24 - [건강/코로나19] - 코로나 증상 순서/ 감기와의 차이/ 접종 주의점

 

2021.06.09 - [건강/코로나19] - 두드러기 : 부어오름, 가려움 증상의 피부질환/코로나 백신 부작용

 

2021.06.04 - [건강/코로나19] - 아나필락시스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알레르기 쇼크

 

 

 

 

 

 

참고 : 네이버 뉴스, 나무위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