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란?] :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며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무자 본인이 원해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인지 강제적으로 일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 합의시 주 8시간 초과 근무 가능)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52시간은 점심,저녁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간섭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과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며,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 수 없습니다. 업무 뒤에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종들]
공무원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 :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급 버스 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적용받지만,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 전문의의 경우 80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보건업 분야는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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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네이버 뉴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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