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시장의 세 가지 안전장치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VI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정확한 뜻은 어떤것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카(sidecar)

 

자동차가 교통 체증이 심할때 갓길에서 쉬는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주식 시장 상황이 급변할때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해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는데요. 한 번 발동되면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다시 열리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누전을 방지하기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할때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가격 변동이 심할 때  선물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이드카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입니다. 주가지수가 전일과 비교했을때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한국거래소에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데요. 주식 개장 5분 뒤부터 오후 2시 20분 사이에 하루동안 딱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파는 거래행위를 중단시키는 조건은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이상 하락했을 경우인데요. 이 상태가 1분간 계속될때 주식장의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1,2단계의 경우 거래 중단이 발동시 20분 동안 현물 시장과 관련된 선물, 옵션 시장도 호가접수 와 매매 거래를 중단합니다. 3단계 거래 중단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고 모든 매매 거래를 종료합니다. 또한 3단계 거래 중단은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VI(Volatility Interruption,변동성 완화장치)

 

개별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안전화 장치 중 하나로,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때 발동됩니다.

한번 발동되기 시작하면 일반매매가 정지된 후 2~10분간 단일가 매매와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합니다.

 

(단일가 매매 : 주문을 일정시간 일시에 단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과열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VI는 크게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와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동적VI는 직전 체결가격 기준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도입되었으며,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 가격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적VI는 전일 종가기준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도입되었으며,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VI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의 차이점 

 

VI는 특정 종목,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주식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가격 안정화 장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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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공매도란 단어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란?

한자로는
영어로는 shortstockselling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파는 것)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훨씬 싼 값에 되산 후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얻기위한 매매기법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는 매매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장에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공정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과도하게 상승할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키면서 주가를 원래의 정상 단계로 되돌리는 등 유동성 있는 순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세조종, 채무불이행 등의 역기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차입 공매도란 타인의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covered short selling이라 부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파는 것으로 naked short sell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입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88년 7월부터 허용되었는데요. 무차입 공매도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적이 있어서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재매수란?

매도한 주식을 정해진 결제일 전에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 또는 short covering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쓰이곤 합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논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공매도가 변동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규제정책이 생겼는데요. 미국이 먼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그 뒤를 이어 영국, 독일,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이 공매도를 금지한 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금지를 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선물,옵션과 같이 시장을 다양하게 만들며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공매도의 활용도가 낮았고 주로 외국인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직후에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경제 회복 후 비금융주 공매도는 금지 해제 되었지만 금융주 공매도는 아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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