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 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밤 10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운영 제한되며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되는데요. 사실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금지하여 확진자가 증폭되는 것을 맊게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2021.06.24 - [건강/코로나19] - 코로나 증상 순서/ 감기와의 차이/ 접종 주의점

 

2021.06.09 - [건강/코로나19] - 두드러기 : 부어오름, 가려움 증상의 피부질환/코로나 백신 부작용

 

2021.06.04 - [건강/코로나19] - 아나필락시스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알레르기 쇼크

 

2021.06.01 - [건강/코로나19] - 혈관 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혈전증> : 코로나 백신 부작용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