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심리학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특징]

 

가스라이팅은 학대의 일종으로, 정신적 학대(emotional abuse)의 한 유형입니다. 이것은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정치계나 연예계에서도 구사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구사자들은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폭시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등을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공감능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수평적이기 보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나타나며,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다보니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심과 간섭의 경계에 있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만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유래]

 

가스라이팅은 1938년 영국에서 공연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는데요. 영화로도 각색된 이 연극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희미하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것"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계속 핀잔을 줍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 소리까지 교묘히 조작해서 현실감을 잃도록 해 갈수록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책하며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만드는데요.  '가스등 효과(Gaslight Effect)'라는 심리학 용어는 여기에서 생겨났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가스라이터'라고 합니다.

 

 

 

 

[유형]

 

가스라이팅 학대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부 : 피해자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않는다.

반박 : 피해자의 기억을 불신한다.

전환 : 피해자의 생각을 의심한다.

경시 :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겨지게 만든다.

망각 : 가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일을 잊은 척 하거나 부인한다.

 

 

[학대죄]

 

학대죄(虐待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3조 제1항)  그러나 가스라이팅이 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 위키백과

 

 

2021.05.24 - [건강] - 아스퍼거 장애 : 일론 머스크도 앓고 있는 병

 

2021.05.25 - [건강] - 공황장애 :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 Recent posts